'청년도약계좌'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정책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약 189만 명이 가입신청을 했을 정도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을 하면 개인별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월 2.1~2.4만 원까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2) 소득요건 :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3) 금융소득요건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4) 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약은행(11곳)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가입신청을 받은 해당 은행은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요건 충족 시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24년 3월 운영일정)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청년희망적금 만기(2월 21일~3월 4일)를 고려하여 2월 22일~3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예정자의 경우에는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청년의 신규가입 및 기존에 신청을 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분들의 재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 금융위원회)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되시는 분이 신청방법 및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꼭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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