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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손보험 청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알아보기

by 정보통2023 2024. 2. 19.

'실손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병원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적은 진료비와 보험금 신청 불편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병원 진료 후 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23.10.6, 국회통과)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알아보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알아보기

 

 

실손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이란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 시 진단금 같은 정액형 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진료비 계산서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한도(2023년 기준 5000만 원)안에서 자기 부담금(급여 20%, 비급여 3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는?


보험가입자들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적은 진료비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 적인 진료비용

2) 병원에서 증명서류 발급하기 번거로움

3)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 어려움(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사진]

 

실손보험 청구 방식 개선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를 보면 적인 진료비용을 제외하고는 증명서류 발급 및 보험사 접수의 번거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증명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1) 기존방식(보험가입자가 직접 서류 송부)

보험가입자가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요양기관(병. 의원 및 약국)에서 발급 후 보험회사로 증빙서류 송부(우편, 팩스, 이메일 등)를 통한 보험금 청구 접수

 

2) 변경방식(요양기관에서 청구 서류 전송)

보험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 전송 가능 서류 : 진료비,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시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시기는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지정)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마친 후 병원에서는 '24.10.25일 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25.10.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 진료 후 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해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산화 방식을 통해 적은 진료비용조차도 절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