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정책으로 연금리 1%대로 최대 30년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신생아 가구는 주택구입 시 최대 '취득세 500만 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3년도에 출산 또는 금년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실행 시 특별금리(5년 한정)로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10년~30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기간별 대출금리(특별금리)
* 기본 5년간 특별금리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가구의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대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특례금리에 우대금리 적용 가능, 주택청약 0.3~0.5%, 전자계약 0.1%, 신규분양주택 0.1%,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적용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 + 0.55%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추후 공시 예정임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대출 대상 조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무주택 세대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
-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2)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주택도시기금포털)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취득한 가구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
2)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 취득 시 적용(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포함)
3)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 적용
4) 주택 취득 시점에서 1 주택자면 적용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년도에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라면 중복 혜택이 가능하니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 경제적 이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맥주효모의 효능과 부작용, 맥주효모 샴푸, 맥주효모 환 (0) | 2024.02.20 |
---|---|
다리 부종의 원인과 치료법(다리통증 원인 하지정맥류) (0) | 2024.02.20 |
콘드로이친 효능과 부작용, 콘드로이친 1200mg 추천 알아보기 (0) | 2024.02.19 |
실손보험 청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알아보기 (0) | 2024.02.19 |
어지럼증의 원인, 이석증 증상, 이석증 치료법 알아보기 (0)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