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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대출 조건, 신생아 취득세 감면

by 정보통2023 2024. 2. 19.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정책으로 연금리 1%대로 최대 30년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신생아 가구는 주택구입 시 최대 '취득세 500만 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3년도에 출산 또는 금년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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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실행 시 특별금리(5년 한정)로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10년~30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기간별 대출금리(특별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출처 - 주택도시기금포털

 

* 기본 5년간 특별금리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가구의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대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특례금리에 우대금리 적용 가능, 주택청약 0.3~0.5%, 전자계약 0.1%, 신규분양주택 0.1%,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적용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 + 0.55%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추후 공시 예정임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신생아 특례 대출 및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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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대출 대상 조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무주택 세대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

-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2)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주택도시기금포털)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취득한 가구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

2)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 취득 시 적용(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포함)

3)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 적용

4) 주택 취득 시점에서 1 주택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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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년도에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라면 중복 혜택이 가능하니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 경제적 이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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