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고금리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금리부담경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권 이자환급이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24년 2월5일부터 거래 은행에서 이자를 환급해주는 금융지원정책입니다
1) 이자환급 대상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2) 대출 취급시점
2023년 12월 20일 이전
3) 환급기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 1인당 약 80만원 수준 환급(추정)
4) 신청방법
이자환급 조건이 충족한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거래은행에서 이자 환급
* 거래 은행에서 SMS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입니다
1) 지원대상
2023년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지원금액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급방식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4) 신청방법
현재 관계기관(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 내용은 '24년 3월중 공지 예정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금융지원정책으로 올해부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편된 내용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1)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31일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2) 비용부담 추가 경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줄여주게 됩니다
3) 시행시기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DB구축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활에 따른 지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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