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평균수명 8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직장인에게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통보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자격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보험료를 낸 보험자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적용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의 피부양자까지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피부양자 부양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동거 여부 상관없이 부양으로 인정
2) 직장가입자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동거 시 부양으로 인정되며, 비동거 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으로 인정
3) 직장가입자의 자녀
동거 시 부양으로 인정되며, 비동거 시 미혼인 경우에는 부양으로 인정
4) 형제, 자매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
*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부양 대상자 중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재산과 소득을 가졌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무임승차해 온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
- 모든 소득(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2)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 시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 원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24시간 내 처리여부에 대해 카톡으로 알람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본인기준)는 필수이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사실 입증서류,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 증명서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PC화면으로 전환하여 등록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자격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자격상실에 대해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자격이 되는 피부양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자격취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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